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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1. 본 호텔이 숙박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것을 의미함.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본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계약에 응할 경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제2조

  1.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숙박자 이름
    2. 숙박 일자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4.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고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 일자를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본 호텔은 해당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1. 숙박 계약은 본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본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 기간(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본 호텔이 정한 신청금을 본 호텔이 지정한 날짜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보상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잉여 금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지급 시 반환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본 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지정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본 호텔이 그 사항을 숙박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

제4조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일 항목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할 때, 본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신청금의 지급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에서의 감염 예방 대책 협력 요청

제4조의2

본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관업법(1953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본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는 경우.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가)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나)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
    3. (다)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 고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
  6. 숙박하려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인 경우.
  7. 숙박에 있어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숙박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자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8. 숙박하려는 자가 본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따라 반복한 경우.
  9.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0. 도도부현 조례 제○○조(제○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제5조의2

숙박하려는 자는 본 호텔에 대해 본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고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1. 숙박 고객은 본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숙박 고객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 지급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 그 지급 전에 숙박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함), 별표 제2에 따른 바에 의해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단,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숙박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3. 본 호텔은 숙박 고객이 연락 없이 숙박 당일 오후 11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이 숙박 고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호텔의 계약 해제권

제7조

  1. 본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은 본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 고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숙박 고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가)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나)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경우
      3. (다)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숙박 고객이 다른 숙박 고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동을 한 경우.
    4. 숙박 고객이 특정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5. 숙박에 있어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한 경우(숙박 고객이 장애자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6. 숙박 고객이 본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따라 반복한 경우.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사가현 여관업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9. 침실에서의 흡연, 소방시설에 대한 장난, 기타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함)을 따르지 않는 경우.
  2. 본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계약 해제에 대한 설명

제7조의2

숙박 고객은 본 호텔에 대해 본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

숙박 등록

제8조

  1. 숙박 고객은 숙박 당일 본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숙박 고객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3. 기타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고객이 제12조의 요금 지급을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 가능한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1. 숙박 고객이 본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과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같은 항목에 정해진 시간 외에도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추가 요금 1,000엔/1시간(세금 별도)

이용 규칙의 준수

제10조

숙박 고객은 본 호텔 내에서 본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을 숙지하고 호텔 내에 게시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영업 시간

제11조

본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된 브로셔, 각 곳에 게시된 안내, 객실 내 서비스 디렉토리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프런트 서비스 7:00~23:00
조식 7:00~9:30

요금의 지급

제12조

  1.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급은 통화 또는 본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 고객의 출발 시 또는 본 호텔이 청구한 시점에 프런트에서 이루어집니다.
  3. 본 호텔이 숙박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 고객이 자발적으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본 호텔의 책임

제13조

  1.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중, 또는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숙박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본 호텔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본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 제공이 불가능할 때의 취급

제14조

  1. 본 호텔은 숙박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 고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숙박 고객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 배상액에 충당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본 호텔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닐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1. 호텔은 원칙적으로 기탁물 등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2. 숙박 고객이 본 호텔 내에 가져온 물품이나 현금, 귀중품에 대해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 고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10만 엔을 한도로 본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1. 숙박 고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경우, 본 호텔이 그 도착 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 고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 이를 전달합니다.
  2. 숙박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본 호텔에 두고 가게 된 경우,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문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받습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귀중품은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기타 물품은 1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다만, 음식물, 담배, 잡지 및 위생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기타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품(명백히 부서진 물품)은 보관 기간 내에도 다음 날 폐기할 수 있습니다.
  3. 전 항목에 따른 숙박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본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제2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주차의 책임

제17조

숙박 고객이 본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키를 맡기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본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에 불과하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 중 본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숙박 고객의 책임

제18조

숙박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 고객은 본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역
숙박 요금
  1. 기본 요금 (실비)
  2. 소비세
  3. 입욕세

비고:기본 숙박료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별표2위약금 (제6조 제2항)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일 2일 전 3일 전
계약 신청 인원 일반 9명까지 100% 80% 50% 30%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일 2~3일 전 4~19일 전 20일~한달전
계약 신청 인원 단체 10명 이상 100% 80% 50% 20% 10%

주의

  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 단체 예약 고객의 취소 규정에 관하여

    ◇연박 예약 【전체】 취소 규정

    연박 예약의 경우, 모든 숙박일을 동시에 취소하였을 때는 각 숙박일별(객실별)로 취소 요율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연박 예약 【일부】 취소 규정

    연박 예약에서 일부 숙박일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각각의 숙박일별(객실별)로 취소 요율에 근거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일부 인원 감소】 취소 규정

    예약 인원수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예약 인원수에 관계없이취소한 인원수에 대하여 (객실마다) 취소 요율에 근거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843-0022
사가현 타케오시 타케오마치 오오아자 타케오4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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